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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3 07:12

'부부간 강간죄' 신설 논란

조회 수 3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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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정폭력범죄에 포함


“나 피곤해”하면서 돌아누운 아내…남편의 선택은?


부부 사이에도 강간(强姦)을 인정해야 한다는 부부강간죄 도입문제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2일 부부간의 강간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을 5월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찬반 논란이 적지 않다. 무엇이 문제일까.


도입하자는 쪽은 합법적으로 성(性)을 향유하는 사이인 부부지간이라도 자기 결정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고, 이것을 강압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바로 강간”(배금자 변호사)이라는 것이다. 부부강간을 부인하는 것은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고라고도 한다. 여성계에선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의 강압적 성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작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아내를 묶어놓고 성폭행한 남편에게 강간죄를 적용한 적도 있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은 “우리나라 가족제도와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며 시기 상조라는 입장이다. 민법이 규정한 부부 동거 의무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부부는 서로 성을 요구했을 때 응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죄라면 몰라도 부부간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하창우 변호사)는 것이다. 부부강간죄가 악용되면 이혼율 증가 등 가정 파괴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반대쪽이 보는 현실론이다. 1970년 이래 우리 대법원 판례도 부부간 강간은 인정치 않았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찬성으로 도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도입된다면 어떤 게 부부간 강간이 될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법 적용은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부부 중 한쪽이 “싫다”는 의사를 밝힌 것만으론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법연수원의 한 부장판사는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부부간 강간도 이런 원칙의 범위를 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배금자 변호사는 “20여년 전 부부강간죄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에도 이혼 소송 중이거나 장기간 별거, 폭력행사에 의한 성행위 등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한편, 법 개정안에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법원의 허가 없이도 48시간 동안 가해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했다. 또 법원 결정을 통해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명진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mjlee.chosun.com])




* 출처 : 미디어다음 ( http://ucc.media.daum.net/uccmix/news/politics/assembly/200505/02/chosun/v8987109.html?u_b1.valuecate=4&u_b1.svcid=02y&u_b1.objid1=16602&u_b1.targetcate=4&u_b1.targetkey1=17133&u_b1.targetkey2=8987109&_right_popular=R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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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황해원 2005.05.03 07:31
    이 기사에 대한 의견에 별 희안한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있다.
    머... 다들 자신들의 고귀한(?) 의견을 적은 것이겠지만... 난 별로 개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들을 만한 것도 없는 듯하다.
    (의도적으로 '무시'하겠다!!)

    이렇게 논란이 될 정도로 관심도 많고 애착도 많은... 그래서 소중하기까지 한 것이 '부부의 성'이 아닐까.
    이렇게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 대한 존중 없이 '점령'해버린다면... 그것은 분명 착취이고 침략이다.
    '꼭 하고싶은' 내기분이 소중하다면... '절대 하고싶지 않은' 상대방 역시... 소중하니까...


    칼 들고 돈 뺏는 것만이... 강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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