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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14:16

사업자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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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규모가 작은 소호라고 해도 사업은 사업이며, 벌어들이는 액수가 적어도 세금은 내야 한다. 그렇다면 세금은 어떻게 거둬지는가. 이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 사업자등록제도이다. 세무서는 등록된 사업자에게 사업을 해 돈을 벌 기회를 주고,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둔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불이익이 가해지도록 해 모든 사업자가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률적 행정적 문제는 바로 사업자등록이다. 이때 부여받은 등록번호와 등록증은 모든 상거래에서 빠짐없이 사용되며 세금납부시에도 꼭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사업자등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허가증(약국, 음식점, 개인택시 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에 한함) 등을 준비한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발급된다.

그런데 사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시설투자를 할 계획이라면 사업을 개시하기 전 사업자등록을 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둔다. 그러면 그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사업을 하지 않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등록증 없이 사업을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법적 제재 혹은 불이익이 따른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개인은 1퍼센트(과세특례자는 0.5퍼센트), 법인은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등록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또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며, 각종 세감면 혜택도 전혀 받을 수 없다. 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 임대차 계약을 한 후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사업장 1개? 2개?
사업장이란 사용인이 항상 있으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단,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을 설치하고 그날로부터 10일 안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나 사업장을 이미 소유한 사업자가 각종 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이 개최되는 장소에 임시로 사무실을 열 때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과세인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 면세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공동사업자일 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고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며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과세될까?
사업자가 내야 되는 세금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내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을 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소득세로 크게 구분된다. 그러나 생활 필수품의 판매나 의료, 교육관련 용역의 제공, 또는 신문, 도서출판, 판매의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소득세는 사업 결과 얻어진 수입에서 정당하게 사용된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소득에서 내는 세금을 사업상 결손이 나면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이와는 성격이 다른 세금으로 결손이 날 경우에도 내야 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팔 상품의 원가에 이윤을 붙여 계산한 매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비자로부터 받아놓은 세금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을 동업자의 수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하면 단일 소득자로 계산한 세금보다 절감된다. 그러나 공동사업자는 거래 등에 있어서 불편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시 사업자의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는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며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이 다르다.

구분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서류

개인

사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인/허가증사본(필요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요시)

법인

사업자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인/허가증사본(필요시), 대표이사 재산세 납부증명서(보정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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