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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험가입(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1) 상해보험 가입

○가입대상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 전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단, 배상보험의 보상범위가 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의 상해보험 보상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경우,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중복가입 방지

-보호자가 이미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없음을 부모에게 사전 공지하고, 중복 가입을 원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입소료에서 상해보험료를 공제하고 수납

-단, 이 경우 반드시 보험 가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보험증서 사본)를 첨부

※ 사고 발생시 부모 가입 보험으로 처리됨을 사전 안내

○보험료 부담

- 보호자 부담 원칙

※ 재정여건이 양호한 경우 시설부담도 가능

2) 배상보험 가입

○가입대상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른 배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다만, 집단 급식소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보험료 부담

- 시설부담 원칙

3) 화재보험 가입

○가입대상

- 모든 보육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

○보험료 부담

- 시설 부담 원칙

4) 자동차보험

○가입대상

- 보육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때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보험료 부담

- 시설 부담 원칙

5) 기타 종사자 관련 보험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함

※ 시설장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일한 경우:가입 불가능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로서 고용된 시설장인 경우: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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