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공약이었던 '신혼부부 주택'이 오는 15일부터 본격 공급된다.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고 무주택자일 때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청약자격과 고령자 국민임대 우선공급,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특별공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일 공포한 후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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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15:43
신혼부부 주택 15일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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