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이것만 알면 쉬워진다.
1. 청약통장이 뭐죠? 어떻게 가입하나요?
우리나라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보통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건설사에서는 분양공고를 내어서 사람을 모아(청약통장 가입자 중) 당첨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아파트를 짓게 되죠. 이게 선분양제도입니다. 이 청약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당첨된 후 입주까지(3년 정도) 분양대금을 6번 정도 나눠서 내게 되므로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아 내 집 마련의 좋은 방법이라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청약자격을 얻는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분하면 청약저축은 임대아파트, 주공아파트 위주로 청약할 수 있고(적금형태), 청약부금은 민간건설사에서 분양하는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적금형태(매달 불입)의 상품입니다. 청약예금은 정기예금처럼 한꺼번에 돈을 넣어 두여야 하며 큰 평수까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청약통장은 한 사람이 여러 통장을 가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1인 1통장입니다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구분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가입조건 | 무주택세대주 | 20세 이상 개인 | |
가입서류 | 주민등록등본, 실명확인 증표 | 실명확인증표 | 실명확인증표 |
가입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 2~5년 | 1년(연장) |
불입액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지역별 청약예치금 까지 자유롭게 납입 | 지역별 청약예치금 입금 |
청약대상 |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 | 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 |
이율 | 2년이상 6%(확정) | 4.4~4.8% | 3.8~4.2% |
가입기관 |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 전 은행 | 전 은행 |
1순위 |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분 |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저축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연체주의) |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Q. 청약통장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나은가요?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 질문 가장 많이 하시더라구요. -,,-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콕 집어서 설명하기 어렵죠. 만약 미혼인 경우와 갓 결혼하거나 당분간 집 계획이 없는 분들은 청약저축이 유리합니다.
금리도 6%대(확정금리)로 높고 임대아파트나 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 민영아파트 구입하고 싶은 경우 청약예금으로 변경도 가능하죠. 청약부금과 예금은 청약할 평수와 갖고 있는 돈(가계자금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청약예금은 예금이니 서울인 경우 최소 300만원이상 목돈이 있어야 하죠. ^^;
Q. 청약통장은 어디서 가입하나요?
어느 은행이든 가능해요 하지만 청약저축은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어요.
2. 청약통장 어떻게 활용하죠?
청약통장 중에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의 경우 각각 지역별 청약예치금을 잘 알아두세요. 청약예치금은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1순위 자격을 가지는데 중요해요
청약부금 : 지역별 청약예치금이 다릅니다.
서울 ·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 군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순위 자격은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연체가 있는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네요 ^^)
청약예금 : 지역별로 예치금이 다르므로 가입하기 전에 평수를 먼저 정하시는것이 좋겠네요 .
서울 · 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 · 군 | |
85㎡(약25.7평 ) 이하 | 300 | 250 | 200 |
102㎡(약30.8평) 이하 | 600 | 400 | 300 |
102㎡초과 ~ 135㎡이하 | 1,000 | 700 | 400 |
135㎡(약40.8평) 초과 | 1,500 | 1,000 | 600 |
Q. 부금에 가입중인데 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의 경우 청약예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은 가합니다. 단, 1순위인 경우만 변경가능해요. 예를들면, 청약부금에서 600만원 청약예금으로 가입한 경우 1년후에 25.7평~30.8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는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큰 평형으로 변경할 때 변경일로부터 1년간 변경 후 평형 청약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Q. 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약통장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주택공급(분양공고) 전까지 최종 주소지로 변경하고 해당지역의 예치금액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지역 변경은 기존 순위는 그대로입니다.
Q. 청약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는 평수가 제한되나요?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은 청약평수가 25.7평 이하지만 그 이상을 청약하고자 한다면 청약예금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Q. 청약 당첨된 후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속 1순위가 유지되나요?
당첨되면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되었다고 판명되므로 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은 수명을 다하게 되니 해지하시고 필요하시면 또 가입하시면 됩니다 청약할 때 신중해야 겠죠? ^^*
Q. 청약통장 현시점에서 가입하는게 의미있나요?
결혼을 왜 하냐?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 이유없이 가입해 두시면 도움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 처럼 대비를 해 두셔야 하지 않을까요?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깐요… 물론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지만요~^^;
Q.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어떨 때 바꿀 수 있나요?
부금과 예금의 명의변경은 가입자 사망의 경우에 한( 2000. 3. 26 이전 가입자는 결혼,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가능)하며, 청약저축 가입자의 명의변경은 사망, 결혼 및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등에 가능합니다..
일단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매달 붓느냐(부금)
아님 처음부터 목돈을 예치해두냐(예금)의 차이고
청약가능주택 등 다른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을 구분하면
될 거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역시 청약가능주택이
국민주택(청약저축)이냐 민간주택(청약부금)이냐겠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문기사와 글을 참고하세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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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청약통장은…]
[속보, 경제] 2003년 09월 30일 (화) 10:41
[중앙일보 정재홍 기자] 청약통장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청약저축이 있다. 자신의 경제 상황과 어떤 종류의 집을 원하는지에 따라 청약통장을 선택해야 한다.
◆종류=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과 임대아파트를 분양.임대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전용면적 60㎡(18.1평) 이하 아파트와 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1세대 1계좌만 가입할 수 있고 월 2만~10만원 내에서 5천원 단위로 불입할 수 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매월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된다.
청약예금은 거주 지역별, 주택 면적별로 정해진 금액을 일시금으로 예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민영아파트를 분양받는 정기예금이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 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청약통장이다. 가입 자격과 청약순위는 청약예금과 같다.
◆통장 활용법=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금액별로 분양받을 수 있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분양받으려는 아파트 면적과 자금조달 계획을 고려해 가입해야 한다. 1순위 자격 취득 이후 평형변경 신청자격이 있다.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용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만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한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가족수만큼 평형별로 들어두는 것도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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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vs 청약부금
A씨 :
직장생활 3개월째
미혼(곧결혼 예정)
재테크 초보자
주택마련을 위해 청약상품에 가입하면 좋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음
목돈이 없으므로 매월 적립식 상품 이여야 함.
현재 서류상 세대주임
A씨는 현재 내집마련을 위해 상품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상품 중에서도 적금형식의 상품을 찾고 있는데 청약 상품중에는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이렇게 두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청약상품 3가지 중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한 상품에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선택을 해야했습니다.
우선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에 가입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 20세 이상이라는 조건에 합당하므로 청약부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가입기준이 청약부금에 비해 까다로웠지만 만 20세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현재 세대주이기 때문에 청약저축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두 상품중에 어떤 상품에 가입을 하는것이 좋은 것인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청약저축과 부금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무엇이 다른것일까요?
1.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청약이 가능한 주택의 종류입니다.
먼저 두 상품 모두 어떤 주택이든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 면적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약 가능 주택은 아래와 같이 상품마다 다릅니다.
* 청약저축 :
-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민간건설업자 또는 국가/지방자체단체 및 대한 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25.7평 이하의 주택)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국민주택 중 전용면적 60㎡(18평)초과 85㎡(25.7평) 이하의 주택으로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주택)
* 청약부금 :
- 약 25.7 평이하의 민영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주택)
- 약 18평초과 25.7평 이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도 청약가능
이렇게 국민주택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서 공급하는지에 따라 주택의 종류가 다르고, 또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지에 따라 어떤 주택을 청약 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부금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부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저축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은 두 상품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축은 나중에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2. 또 한가지 차이는 소득공제 여부입니다.
청약부금의 경우 가입액의 40%이내로 최고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나 2000.11.1일 이전 가입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즉, 2000.11.1일 가입자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청약저축은 부양가족인 있는 세대주에 한해 지금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의 차이는 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세금우대와 일반과세의 혜택 못지 않게 소득공제의 혜택은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재테크 방법입니다.
3. 금리
그리고 청약저축의 경우 금리가 몇년전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현재 2년이상 가입시 연6%입니다. 청약부금이 약 연 5% 대라는 점과 비교하면 1%가량 높으며, 적금상품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4. 또한 청약상품 중 중요한 것은 청약자격 1순위입니다.
무엇보다 청약자격 1순위가 빨리 돼야 그만큼 내 집마련의 순간이 빨리 다가오는 것일테니까요.
청약1순위조건은 부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2년이 넘고 불입금액이 300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즉, 매달 최소 12만5천원을 넣어야 가입후 2년이 됐을때 불입액 300만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의 경우는 월 2만원에서 10만원이내로 매월 빠지지 않고 24회를 넣어야만 자격 1순위가 됩니다. 한달이라도 빠지게 된다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부금과 다른점은 1순위자격이 되려면 불입금액이 얼마 이상이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금과 마찬가지로 동일자격내에서 순위를 가려야할 경우 저축금액에 더 많은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경우는 저축이든, 부금이든 2년이 경과했다면 저축금액이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
5. 마지막 당첨 확율입니다.
저축과 부금 중 부금을 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청약저축의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으로 사실 상 민영주택 보다는 보급율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약기회가 부금보다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청약의 경우는 부금보다 가입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만큼 당첨 확율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이 보급율이 낮지만 청약저축은 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형만 넓히지 않는다면 예금을 전환하더라고 청약자격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1순위 자격조건이 유지됩니다.
이런 점은 인터넷 청약이 가능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향후 아파트 분양계획을 살펴보시고 청약예금, 부금, 청약저축의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시고 자신의 자금 사정, 원하는 아파트와 분양계획, 당첨확률, 청약목적(주거, 주거+투자,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중 어느 상품이 더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저축과 부금의 장단점을 각자의 상황에 따라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여야 겠습니다.
또 A씨와 같이 결혼을 하실 예정이거나 결혼을 하셨다면 청약상품이 많을 수록 기회가 많기 때문에 세대주인 남편이청약저축을, 세대원인 아내가 청약부금 또는 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