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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링크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090

Q.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2015년 12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이며 개인사업장사용자·근로소득 과세자료 미보유자·자료상이자·과세자료 보유자 중 30% 이상 상하향자·휴직일수 상이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으로 결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결정 하고 공단의 소득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서면신고 ▲EDI신고 ▲인터넷 신고 듣 총 세가지입니다.


서면신고는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날인해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문서(EDI) 신고는 EDI 종합민원 서비스에 가입 후 전용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하면 되고 인터넷 신고는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로도 하면 됩니다. 단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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