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사고]
1. 교통사고의 신고 의무는 운전자의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할 것이다.(80도3320 대법원판결 80. 6. 23)
2. 사고의 내용이 자동차의 전면 우측부분을 손괴한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면 소정의 신고 의무가
없다.(85도2504 대법원판결 86. 2. 1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도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으나 신고
의무는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 국한한다.(86노1756 부산지방법원판결 87. 1. 27)
4.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는 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86고단6507 부산지방법원판결 86. 12. 22)
5. 교통사고 신고의무는 도로상에서 발생한 위해방지 제거 및 교통의 안전과 원할을 도모키 위해
경찰관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한 것이다.(87노1113 대법원판결 87. 7. 21)
6. 도로교통법상의 신고불이행죄는 특가법상의 도주한 때에 흡수되고 다시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88고합214 수원지방법원판결 88. 5. 27)
7.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해 조치를 필요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다.(89헌가118 헌법재판소결정 90. 8. 27)
8. 구호조치 불이행은 자동차 사용정지처분의 사유이나 신고의무 불이행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옳다.(89누4437 대법원판결 89. 12. 26)
9.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주차차량을 충돌, 피해차량의 주인이 없어 관리인에게 가해자의 전화
연락처를 적어놓고 갔다면 사고의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90도2462 대법원판결 91. 2. 26)
10. 경찰관서에서의 사고신고 의무는 경찰의 교통소통 등 현장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때에만 진다.
(91도1013 대법원판결 91. 6. 25)
11.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관서에 사고신고 의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91도1153 대법원판결 91. 10 11)
12. 야간에 버스운전중 차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부상을 입히고 병원으로 후송 입원 조치한 경우 소정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91도2027 대법원판결 91. 11. 12)
1. 교통사고의 신고 의무는 운전자의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할 것이다.(80도3320 대법원판결 80. 6. 23)
2. 사고의 내용이 자동차의 전면 우측부분을 손괴한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면 소정의 신고 의무가
없다.(85도2504 대법원판결 86. 2. 1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도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으나 신고
의무는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 국한한다.(86노1756 부산지방법원판결 87. 1. 27)
4.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는 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86고단6507 부산지방법원판결 86. 12. 22)
5. 교통사고 신고의무는 도로상에서 발생한 위해방지 제거 및 교통의 안전과 원할을 도모키 위해
경찰관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한 것이다.(87노1113 대법원판결 87. 7. 21)
6. 도로교통법상의 신고불이행죄는 특가법상의 도주한 때에 흡수되고 다시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88고합214 수원지방법원판결 88. 5. 27)
7.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해 조치를 필요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다.(89헌가118 헌법재판소결정 90. 8. 27)
8. 구호조치 불이행은 자동차 사용정지처분의 사유이나 신고의무 불이행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옳다.(89누4437 대법원판결 89. 12. 26)
9.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주차차량을 충돌, 피해차량의 주인이 없어 관리인에게 가해자의 전화
연락처를 적어놓고 갔다면 사고의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90도2462 대법원판결 91. 2. 26)
10. 경찰관서에서의 사고신고 의무는 경찰의 교통소통 등 현장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때에만 진다.
(91도1013 대법원판결 91. 6. 25)
11.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관서에 사고신고 의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91도1153 대법원판결 91. 10 11)
12. 야간에 버스운전중 차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부상을 입히고 병원으로 후송 입원 조치한 경우 소정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91도2027 대법원판결 91. 11. 12)